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품질검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년도) |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년도) |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년도) |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년도) |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년도) |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