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6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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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혼합시료의 제작제11조 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제12조 시료의 운송제13조 시료의 보관제14조 분석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ㆍ분석제15조 검사결과의 판정제16조 검사결과서의 교부제17조 재검사의 실시제18조 재검사 결과의 통보제19조 확인검사의 시기 및 주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사의 방법제21조 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제22조 검사결과의 통보제23조 품질검사 결과보고제24조 교육 및 홍보제25조 비밀보장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품질검사원제4조 품질검사의 기본원칙제5조 최초검사의 시기 및 신청제6조 신청서류의 검토제7조 수수료제8조 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9조 인크리먼트의 채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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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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