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검사결과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품질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신청건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구…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