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과제의 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기간을 참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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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기간을 참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검토한 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과제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연구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고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 개최 전 위촉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배포하고 참석하려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정책과장이 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①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동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로부터 중간보고회 결과가 반영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를 개최하고, 연구자로부터 중간보고회 결과가 반영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를 태만히 하여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
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해당 연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목적, 활용결과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과제 활용계획서 보다 활용이 저조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