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연구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고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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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책연구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정 책 연 구 계 획 서 | 정 책 연 구 계 획 서 | 정 책 연 구 계 획 서 | 정 책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대 표 주관연구기관 | | |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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