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 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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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공고된 연구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고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연구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연구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고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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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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