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3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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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목적, 활용결과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목적, 활용결과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과제 활용계획서 보다 활용이 저조한 과제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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