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3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 활용목적, 활용결과 등이 포함된 별지 제12호 서식의 정책연구활용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과제 활용계획서 보다 활용이 저조한 과제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연구과제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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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정책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정책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 정책연구결과 활용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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