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의 적합성2. 정책연구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과 차별성을 검토한 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과제선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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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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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