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연구과제의 선정 및 과제별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TF팀(이하 "과제발굴 TF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위원회(이하 이항에서는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 위촉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배포하고 참석하려는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정책과장이 된다.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제9조제3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요조사4.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5. 정책연구 성과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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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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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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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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