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1조 (연구결과의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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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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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