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1조 (연구결과의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