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1조 (연구결과의 제출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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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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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 계약 종료일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정책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연구결과평가서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외부위원이나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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