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의 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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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기간을 참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기간을 참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심의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책연구를 신청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그 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중복성 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기존 연구과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면 연구과제로 신청해서는 아니 되며, 기존 연구과제와 유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모 등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기초연구과제와 같이 과제관리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기초연구과제의 수요조사2.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3. 연구진행상황의 점검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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