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0조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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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의 선정제11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제12조 연구과제의 변경제13조 과제담당관의 업무제14조 연구과제의 공고제15조 정책연구 계획서 제출제16조 계획서 평가제17조 정책연구비 산정 및 정산제18조 계약 체결 등제19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ㆍ해지의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등제21조 연구결과의 제출 및 평가제2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22의2조 우수정책연구과제 선정제23조 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4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제25조 성과점검 등 관리제26조 정책연구의 보안제27조 연구비 변경제28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과제발굴 TF팀 구성 및 운영제8조 경비 지급제9조 연구과제의 심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