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공동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로부터 중간보고회 결과가 반영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를 태만히 하여 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진행 방향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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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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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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