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공동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로부터 중간보고회 결과가 반영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를 태만히 하여 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진행 방향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