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등)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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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연구자 성명: 상기 본인은 지식재산처의 ‘연구과제명 기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별지 제7호서식〉 진도보고서 | 진도보고서 | 진도보고서 | 진도보고서 연구과제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부서명) | 소재지 | 대 표 주관연구기관 | | |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소속 및 부서 | 전 공 주관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 년…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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