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제2절(정책연구의 관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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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공동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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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와 공동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한 후 연구자로부터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로부터 중간보고회 결과가 반영된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자가 연구를 태만히 하여 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이 지연되거나 연구진행 방향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수행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로부터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연구자윤리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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