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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 삭제 >2. < 삭제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3조 · 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정대표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보유 수량 등의 증명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배출권의 제출조문 원문
    통하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월 및 차입조문 원문
    ① 영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조문 원문
    래일시, 가격(매매 등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③ 제2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삭제⑥ 삭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배출권의 계정대체의 청구 등조문 원문
    ① 계정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권을 계정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래 계정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계정 폐쇄조문 원문
    ① 거래 계정을 폐쇄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 폐쇄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거래 계정임을 증명하는 서류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 폐쇄에 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의2조 · 거래방식의 변경 등조문 원문
    시장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를 하거나 거래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할당대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