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 삭제 >2. < 삭제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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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 삭제 >2. < 삭제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정대표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보유 수량 등의 증명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
통하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②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래일시, 가격(매매 등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③ 제2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삭제⑥ 삭제
① 계정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권을 계정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래 계정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① 거래 계정을 폐쇄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 폐쇄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거래 계정임을 증명하는 서류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 폐쇄에 관
시장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를 하거나 거래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할당대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