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 삭제 >2. < 삭제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5. 시장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윤리서약서(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로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한다.1. 자기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2. 위탁자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명의의 거래 계정으로 위탁자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ㆍ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이 때, 구분단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증권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한다.4. 착오거래정정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중개거래 과정에서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하는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신탁업자는 거래 계정 신청시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별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배출권이 신탁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한다.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실물로 인수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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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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