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 삭제 >2. < 삭제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5. 시장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윤리서약서(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로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한다.1. 자기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2. 위탁자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명의의 거래 계정으로 위탁자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ㆍ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이 때, 구분단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증권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한다.4. 착오거래정정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중개거래 과정에서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하는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④신탁업자는 거래 계정 신청시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별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배출권이 신탁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한다.
⑤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실물로 인수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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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법인 | 법인명 | | | | |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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