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8의3조 (증명서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정대표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보유 수량 등의 증명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증명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배출권 보유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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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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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