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8조의2 (거래방식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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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를 하거나 거래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려는 경우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를 하거나 거래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2.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려는 경우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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