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7조 (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출권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매매 등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③제2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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