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9조의2 (배출권의 계정대체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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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정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권을 계정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래 계정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3. 영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4. 착오거래를 정정하기 위해 위탁자의 거래계정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착오거래정정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정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권을 계정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래 계정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3. 영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4. 착오거래를 정정하기 위해 위탁자의 거래계정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착오거래정정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해당 배출권을 매도해야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거래계정의 기재를 변경하고 그 처리 사실을 계정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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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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