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월 및 차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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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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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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