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월 및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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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배출권 이월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배출권 이월 신청서 | 배출권 이월 신청서 | 배출권 이월 신청서 | 배출권 이월 신청서 | 배출권 이월 신청서 | 배출권 이월 신청서 | 배출권 이월 신청서 법인 | 법인명 | 법인명 | | |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법인 | 계정대표자명 | 계정대표자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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