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15조 (계정 폐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 계정을 폐쇄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 폐쇄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거래 계정임을 증명하는 서류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 폐쇄에 관한 동의서3.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의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합병ㆍ분할ㆍ파산 등에 따라 계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 배출권 거래계정 폐쇄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