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계기관 협의조문 원문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서3.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서3.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무관리관을 통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한 후 관보시스템으로 관보게재를 요청하며, 법제처에 입법예고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
, 법제처에 입법예고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
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요추계서8. 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문과 제2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한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 적용대상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예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같다.1.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가.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나. 행정규칙(안) 전문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한다.마.
필요한 사항2. 행정규칙의 폐지 시(다른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으로 그 행정규칙의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지 이유나. 폐지령안 전문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라.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폐지가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
과를 첨부한다.마. 부패영향평가 결과서바.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제ㆍ개정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 성별영향평가 결과서아.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자. 서식 승인 결과서(행정규칙안에 서식의 신설ㆍ변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차. 규제심사 확인서(제27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문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라.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폐지가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바.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의결서(제23조의2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사.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령해석 질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법령해석 이외의 법적 판단사항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률자문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④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하되, 법무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문서 외에 약식의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
① 당사자가 국방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
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① 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재심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