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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계기관 협의조문 원문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서3.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계기관 협의조문 원문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무관리관을 통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입법예고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한 후 관보시스템으로 관보게재를 요청하며, 법제처에 입법예고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입법예고조문 원문
    , 법제처에 입법예고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무관리관실 심사조문 원문
    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법무관리관실 심사조문 원문
    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요추계서8. 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정규칙 예고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문과 제2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한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정규칙 예고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 적용대상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예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관계기관 협의조문 원문
    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법무관리관실 심사조문 원문
    같다.1.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가.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나. 행정규칙(안) 전문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한다.마.
    필요한 사항2. 행정규칙의 폐지 시(다른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으로 그 행정규칙의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지 이유나. 폐지령안 전문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라.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폐지가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법무관리관실 심사조문 원문
    과를 첨부한다.마. 부패영향평가 결과서바.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제ㆍ개정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사. 성별영향평가 결과서아.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자. 서식 승인 결과서(행정규칙안에 서식의 신설ㆍ변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차. 규제심사 확인서(제27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문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라.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폐지가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바.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의결서(제23조의2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사.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법령해석 질의조문 원문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령해석 질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40조 · 법률자문조문 원문
    법령해석 이외의 법적 판단사항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률자문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④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하되, 법무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문서 외에 약식의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당사자가 국방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처분의 재심사조문 원문
    ① 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처분의 재심사조문 원문
    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재심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처분의 재심사조문 원문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처분의 재심사조문 원문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