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1조 (입법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한 후 관보시스템으로 관보게재를 요청하며, 법제처에 입법예고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3. 부칙의 추가ㆍ변경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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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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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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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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