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8조 (처분의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재심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3. 재심사 신청 사유4.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신청서 확인 및 보완이 완료된 후,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송부하여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처분의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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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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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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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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