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6조 (관계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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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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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