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6조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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