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8조 (관계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의 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기관의 장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장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다.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87조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장관라. 「감사원법」 제49조에 관한 사항: 감사원장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장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장2.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서3.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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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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