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7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국방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소관부서의 장은 거부할 수 있다.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2.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3.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개별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③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결과를 법무관리관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관리관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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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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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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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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