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 법제업무 훈령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국방부 · 총 59조
국방 법제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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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정협의제10의2조 규제심사제11조 입법예고제13조 법무관리관실 심사제14조 법제처 심사제15조 차관회의ㆍ국무회의제16조 법률안 국회 제출 등제17조 법령의 공포 등제18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제18의2조 법제처 법제업무평가 협조제19조 법령정비의 추진제2조 정의제20조 의원입법안 처리제21조 타부처 소관 법령제22조 초안 작성제22의2조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건의제23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3의2조 정책회의 등제24조 보고제25조 행정규칙 예고제25의2조 서식의 승인 신청제26조 관계기관 협의제27조 규제심사제28조 법무관리관실 심사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정규칙의 게시와 관리제30의2조 행정규칙의 사후 심사 결과 반영제31조 국방부본부 이외 기관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제32조 ~ 제9조 (29개)
제32조 행정규칙의 정비제33조 법령해석 질의제34조 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제35조 검토결과 회신제36조 법령해석 결과의 활용제37조 타부처 법령해석 요청제38조 법제처ㆍ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제38의2조 법령해석 관련 민원의 처리제39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제39의2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제4조 주관부서제40조 법률자문제41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제42조 외부전문가 자문의뢰제43조 법률자문 결과의 활용제44조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제45조 협상 및 회의 참석제46조 업무협조 서명제제47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48조 처분의 재심사제49조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제5조 입법계획 수립제50조 정의제51조 법령정보의 관리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입법계획 수정제7조 법령 입안제8조 관계기관 협의제9조 사전영향평가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