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 (법무관리관실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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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요추계서8. 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요추계서8. 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법무관리관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의뢰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한다.
③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해당 법령안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정부정책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법령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 후 제14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 의뢰 전에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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