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 (법무관리관실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6. 규제심사 확인증7. 재정소요추계서8. 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법무관리관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의뢰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한다.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1.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2. 해당 법령안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정부정책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법령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 후 제14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 의뢰 전에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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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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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