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 (행정규칙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문과 제2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한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뢰 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 적용대상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예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범위는 해당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부서, 부대 및 기관으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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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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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