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ㆍ측정기관의 명칭3. 소재지4. 기술책임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