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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ㆍ측정기관의 명칭3. 소재지4. 기술책임자 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ㆍ변경 심사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술책임자 및 팀장급 검사요원 각각의 기술능력은 안전관리규칙 별표 4 제1호의 아목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② 청장은 제5
  • 제15조 · 지도ㆍ감독조문 원문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장에 참석한다.② 청장은 검사 또는 측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 또는 측정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검사 또는 측정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① 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다.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승인
    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한다.④ 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⑤ 검사ㆍ측정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조문 원문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ㆍ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원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조문 원문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신청인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조문 원문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조문 원문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당 20 mSv 또는 연간 50 mSv 또는 5년간 10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전 피폭선량계의 적정관리 및 촬영현황 등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부나.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3. 공통사항가.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서약서나.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다.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라.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 제13의2조 · 정보시스템조문 원문
    설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관리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지자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이하 "시험장비 "라 한다)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마.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사. 제18조에 따른 시험방법 1부아.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② 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각
  • 제13의2조 · 정보시스템조문 원문
    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관리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조문 원문
    ①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직무윤리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
    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