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7조 (등록ㆍ변경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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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술책임자 및 팀장급 검사요원 각각의 기술능력은 안전관리규칙 별표 4 제1호의 아목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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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술책임자 및 팀장급 검사요원 각각의 기술능력은 안전관리규칙 별표 4 제1호의 아목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하되, 시설, 기술책임자 또는 팀장급 검사요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현지조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ㆍ변경신청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서를 반려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 처리기간은 45일로 하며, 등록변경 심사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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