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7조 (등록ㆍ변경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술책임자 및 팀장급 검사요원 각각의 기술능력은 안전관리규칙 별표 4 제1호의 아목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하되, 시설, 기술책임자 또는 팀장급 검사요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현지조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ㆍ변경신청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서를 반려한다.
⑥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 처리기간은 45일로 하며, 등록변경 심사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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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심사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심사표 등록신청 기관명 |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질 병 관 리 청 □ 검사기관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기 록 사 항 | 보 존 기 간 1. 안전관리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나.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다.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성적서 2. 별표3과 관련된 검사ㆍ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정도관리에 관한 서류 가. 기준장비 이력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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