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검사ㆍ측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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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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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