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 (등록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④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검사ㆍ측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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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검사(측정)기관 등록증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검 사(측 정) 기 관 등 록 증 등 록 :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검사(측정)분야 : 위와 같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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