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7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5-11-24 · 시행 2025-11-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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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기술ㆍ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제11조 시험장비의 정도관리제12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제13조 자료제출제13의2조 정보시스템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제15조 지도ㆍ감독제16조 검사의 특례제17조 행정처분제18조 시험방법의 작성제19조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제2조 정의제20조 주의통보제21조 기록관리제22조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제23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제24조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해임 등제3의2조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등록신청 등제6조 검사ㆍ측정기관의 시설기준제7조 등록ㆍ변경 심사제8조 등록 및 변경제9조 품질보증시스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