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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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당 20 mSv 또는 연간 50 mSv 또는 5년간 10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전 피폭선량계의 적정관리 및 촬영현황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당 20 mSv 또는 연간 50 mSv 또는 5년간 10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전 피폭선량계의 적정관리 및 촬영현황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생물학적 선량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는다.
④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된 선량부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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