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엄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장에 참석한다.
②청장은 검사 또는 측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 또는 측정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검사 또는 측정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청장은 검사ㆍ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ㆍ측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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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심사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심사표 등록신청 기관명 |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심사자 | 서명 질 병 관 리 청 □ 검사기관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Ⅰ. 품질보증시스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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