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검사기관가. 안전관리규칙 별표 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나.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2. 측정기관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부나.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3. 공통사항가.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서약서나.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다.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라.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이하 "시험장비 "라 한다)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마.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사. 제18조에 따른 시험방법 1부아.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②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2. 검사ㆍ측정기관의 명칭3. 소재지4.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5. 팀장급 검사요원, 검사요원 또는 상용종사자6.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1부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검사ㆍ측정분야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분야는 방어시설검사외 1종 이상의 장치검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시험방법을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시험방법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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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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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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