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3조의2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직무윤리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⑦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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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직무윤리 확인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직무윤리 확인서 동 직무윤리 확인서는 위원 임명ㆍ위촉 시, 이후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해관계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 포함된 회의 개최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안건에 대하여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미리 밝히지 않고 의결에…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직무윤리 서약서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상기 본인은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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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해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의2 · 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등록신청 등제6조 · 검사ㆍ측정기관의 시설기준제7조 · 등록ㆍ변경 심사제8조 · 등록 및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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