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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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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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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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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