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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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분야별ㆍ내용별 점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표 작성을 할 때에는 자체 함정 운영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로 지정된 평일(이하 "평일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자는 일근 시간(09시∼18시)에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5.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박당직 명령부를 작성한다.6. 경비함정의 현문에는 근무자를 배치한다.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확인 등 현문당직 공백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 무인기 배터리 또는 수소용기 보관 장소(무인기 보유시)6.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순찰함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제작ㆍ비치하고, 순찰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순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찰 리더기를 전자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순찰표 기록을 대체하고, 그 순찰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연혁사에 기록한 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④ 연혁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함정 사진, 제원, 역대 함장, 주요업무 실적 등을 기재한다.⑤ 연혁사는 영구 보존하고 함ㆍ정장 책임 아래 인수인계하되, 함정이 운항 정지 등으로 인하여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④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외기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원별 안전서약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때에는 인솔자 명의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인솔자가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편승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출항 전과 항해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수칙 방송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은 함정 대외지원 임무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④ 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한 함ㆍ정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함정 지원실적 등을 현장업무포털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