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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운영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도ㆍ점검조문 원문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분야별ㆍ내용별 점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검표 작성을 할 때에는 자체 함정 운영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박당직 편성ㆍ운영조문 원문
    로 지정된 평일(이하 "평일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자는 일근 시간(09시∼18시)에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5.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박당직 명령부를 작성한다.6. 경비함정의 현문에는 근무자를 배치한다.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확인 등 현문당직 공백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순찰함 비치조문 원문
    . 무인기 배터리 또는 수소용기 보관 장소(무인기 보유시)6.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순찰함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제작ㆍ비치하고, 순찰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③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순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찰 리더기를 전자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순찰표 기록을 대체하고, 그 순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연혁사조문 원문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연혁사에 기록한 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④ 연혁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함정 사진, 제원, 역대 함장, 주요업무 실적 등을 기재한다.⑤ 연혁사는 영구 보존하고 함ㆍ정장 책임 아래 인수인계하되, 함정이 운항 정지 등으로 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안전 관리조문 원문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④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외기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원별 안전서약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때에는 인솔자 명의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인솔자가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안전요원 배치조문 원문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편승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출항 전과 항해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수칙 방송을 실시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지원 보고조문 원문
    지원 규모,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소속기관장은 함정 대외지원 임무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④ 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한 함ㆍ정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함정 지원실적 등을 현장업무포털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