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0조 (연혁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정 연혁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연혁사는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항박ㆍ기관일지 및 함정일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연혁사에 기록한 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연혁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함정 사진, 제원, 역대 함장, 주요업무 실적 등을 기재한다.
연혁사는 영구 보존하고 함ㆍ정장 책임 아래 인수인계하되, 함정이 운항 정지 등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함ㆍ정장은 연혁사를 기록할 때 그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매년 1월과 소속기관에 반납할 때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점검관의 날인을 받는다.1. 1차 : 함ㆍ정장2. 2차 : 운용부서의 장3. 3차 : 소속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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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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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