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0조 (연혁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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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ㆍ정장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정 연혁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정 연혁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②연혁사는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항박ㆍ기관일지 및 함정일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연혁사에 기록한 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연혁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함정 사진, 제원, 역대 함장, 주요업무 실적 등을 기재한다.
⑤연혁사는 영구 보존하고 함ㆍ정장 책임 아래 인수인계하되, 함정이 운항 정지 등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함ㆍ정장은 연혁사를 기록할 때 그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매년 1월과 소속기관에 반납할 때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점검관의 날인을 받는다.1. 1차 : 함ㆍ정장2. 2차 : 운용부서의 장3. 3차 : 소속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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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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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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