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0조 (연혁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함정 연혁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②연혁사는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항박ㆍ기관일지 및 함정일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연혁사에 기록한 사항의 수정 등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연혁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함정 사진, 제원, 역대 함장, 주요업무 실적 등을 기재한다.
⑤연혁사는 영구 보존하고 함ㆍ정장 책임 아래 인수인계하되, 함정이 운항 정지 등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경우에는「해양경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함ㆍ정장은 연혁사를 기록할 때 그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고, 매년 1월과 소속기관에 반납할 때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점검관의 날인을 받는다.1. 1차 : 함ㆍ정장2. 2차 : 운용부서의 장3. 3차 : 소속기관의 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혁사
연 혁 사 함(정) 해 양 경 찰 청 함 정 사 진 함정번호 | 함 정 명 | 건조회사 | 건조년월일 | 인수일자 | 건조가격 (만원) | | | | | 역 대 함 (정) 장 역 대 | 계 급 | 성 명 | 재 임 기 간 | 비 고 대 | | | ~ | 대 | | | ~ | 대 | | | ~ | 대 | | | ~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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