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7조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도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반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분야별ㆍ내용별 점검한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표 작성을 할 때에는 자체 함정 운영관리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1. 승조원 안전장구ㆍ장비 사용법 등 안전 교육훈련 실시 여부2. 야간 항해 중 함정 외부 갑판 출입 통제 여부3. 안전모ㆍ안전화 등 이용ㆍ관리 실태4. 함정 외부 갑판 상 돌출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조치 여부
④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의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
분 야 | 세부 점검내용 | 점 검 결 과 승조원 안전 교육․훈련 | 신임승조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교관 : 부장․기관장 | 승조원 안전 교육․훈련 |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실시, 항박일지 결과 기록 여부 | 승조원 안전 교육․훈련 | 긴급상황 대비 자체 소화방수 및 이함 훈련 실시 여부 - 신임승조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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