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8조 (순찰함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의 순찰함 비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정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 대한 순찰함 비치를 조정할 수 있다.1. 무기ㆍ탄약고2. 기관실3. 조타실(전탐ㆍ통신)4. 함수ㆍ함미의 포대 또는 상비상자5. 타기실 등5의2. 무인기 배터리 또는 수소용기 보관 장소(무인기 보유시)6.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순찰함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제작ㆍ비치하고, 순찰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③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순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찰 리더기를 전자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순찰표 기록을 대체하고, 그 순찰 결과를 현장업무포털에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순찰표
번 호 : 당직관 : 계급: 성명: 20 년 월 일 요일 | 번 호 : 당직관 : 계급: 성명: 20 년 월 일 요일 | 번 호 : 당직관 : 계급: 성명: 20 년 월 일 요일 | 번 호 : 당직관 : 계급: 성명: 20 년 월 일 요일 | 결 재 | 부 장 | 함(정)장 번 호 : 당직관 :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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