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8조 (순찰함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의 순찰함 비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형정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 대한 순찰함 비치를 조정할 수 있다.1. 무기ㆍ탄약고2. 기관실3. 조타실(전탐ㆍ통신)4. 함수ㆍ함미의 포대 또는 상비상자5. 타기실 등5의2. 무인기 배터리 또는 수소용기 보관 장소(무인기 보유시)6.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순찰함은 자체 실정에 따라 제작ㆍ비치하고, 순찰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순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순찰 리더기를 전자태그에 접촉함으로써 순찰표 기록을 대체하고, 그 순찰 결과를 현장업무포털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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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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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