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4조 (안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을 요청한 기관ㆍ단체에 책임이 있다.
함정의 침실, 좌석, 구명벌ㆍ구명정, 최대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승조원과 대외지원 인원의 수만큼 구명조끼를 확보하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외기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원별 안전서약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때에는 인솔자 명의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인솔자가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 내용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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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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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