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4조 (안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을 요청한 기관ㆍ단체에 책임이 있다.
②함정의 침실, 좌석, 구명벌ㆍ구명정, 최대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승조원과 대외지원 인원의 수만큼 구명조끼를 확보하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외기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원별 안전서약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때에는 인솔자 명의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인솔자가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 내용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안전서약서
안 전 서 약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소속) : 상기 본인은 해양경찰 함정을 승함하는 사람으로 해양경찰 함정의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대표)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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