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4조 (안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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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을 요청한 기관ㆍ단체에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에 승선한 외부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지원을 요청한 기관ㆍ단체에 책임이 있다.
②함정의 침실, 좌석, 구명벌ㆍ구명정, 최대 수용인원,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초과인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승조원과 대외지원 인원의 수만큼 구명조끼를 확보하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외기관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원별 안전서약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때에는 인솔자 명의로 안전서약서를 받고, 인솔자가 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서약 내용을 공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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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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