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함정의 운용과 활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박일지
항 박 일 지 20 년 | 자 월 일 지 월 일 ( ) 함(정) 해양경찰청 항박일지 기록지침 1. 기록지침 ○ 일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흑ㆍ청색의 펜 또는 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 추가 기사란지를 사용할 때에는 당일의 기사란 밑에 필요양 만큼 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매권 뒤에 여분 첨부) ○ 일지에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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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관일지
기 관 일 지 20 년 | 자 월 일 지 월 일 ( ) 해양경찰서 함(정) 해양경찰청 기 관 일 지 기 록 요 령 ○ 장비가동 현황 1. 장비구분 : 주기관, 발전기관, 소화기관, 보일러, 조수기, 유수분리기, 기타 장비로 구분하고, 매일 24:00를 기준하여 운전시간을 기록한다. 2. 입청후 운전시간 : 거치된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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