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5조 (안전요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 대외지원을 할 때에는 편승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출항 전과 항해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수칙 방송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안전수칙 방송문
○○○ 일행의 ○○○○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함 견학을 위하여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함정은 대부분 철 구조물로 되어 있으므로 구조물과 돌출부에 의한 타박상에 유의해 주시바랍니다. - 각종 밸브ㆍ스위치ㆍ버튼 등은 함 운용에 필요한 개소로 안전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계자…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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