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6조 (지원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ㆍ안보 등 국가기관의 중요업무와 관련된 사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업무 사항에 대하여 함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지원요청 기관(명칭, 소재지, 대표자)2. 지원요청 내용(기간, 지원사항, 대상인원, 협조사항 등)3. 지원요청 사유(목적)4. 지원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결과5. 지원계획(필요시 해양경찰청 지원 요청사항 포함)6.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7. 안전관리 방안 등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 여부, 지원 규모,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장은 함정 대외지원 임무를 종료한 후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④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한 함ㆍ정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함정 지원실적 등을 현장업무포털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함정 지원실적
구분 (예시) | 일시 | 지원 함정명 (항공기) | 지원목적 | 지원목적 | 유류 소모량 (리터) | 유류 단가 (원) | 비용 (천원) | 효 과 구분 (예시) | 일시 | 지원 함정명 (항공기) | 항목 | 세부내용 | 유류 소모량 (리터) | 유류 단가 (원) | 비용 (천원) | 효 과 대외 지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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