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3조 (정박당직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박 중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정박 중 근무나 통합정박당직 근무가 개시될 날까지 정박당직을 편성ㆍ운영한다.
함정의 부장은 정박당직 업무를 관장한다.
정박당직 근무자의 기본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당직 중에는 함정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통합정박당직 근무자의 순찰, 전용부두 순찰 등은 예외로 한다).2. 함ㆍ정장은 당직근무자를 2개 조로 편성하며, 1개 조씩 근무를 명한다. 다만, 함ㆍ정장은 인력 등 함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3. 당직근무자는 순찰, 출입자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함정 내에서 자율 복장으로 취침 등 휴식할 수 있다.4. 경비함정의 휴무일로 지정된 평일(이하 "평일 휴무일"이라 한다)에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당직근무자는 일근 시간(09시∼18시)에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5.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박당직 명령부를 작성한다.6. 경비함정의 현문에는 근무자를 배치한다. 다만,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 확인 등 현문당직 공백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직실 근무자가 현문당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정박당직 및 통합정박당직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