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비조문 원문
고 교육훈련비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비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퇴교조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환불액은 「기납부수강료×(교육취소 후 잔여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로 산정한다.3. 환불액 산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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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훈련비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비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퇴교조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환불액은 「기납부수강료×(교육취소 후 잔여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로 산정한다.3. 환불액 산정을 위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요원 및 교육생에게 설문조사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③ 연수원장은 교육훈련과정의 만족도 조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각 교육훈련과정 담당 공무원(이하 ‘교육과정 담당자’라 한다)은 원고료 지급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7. 21>② 교육생은 수강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야
① 학적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학적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 등록카드로 한다.
실습평가는 해당과목의 교수요원이 평가한다.③ 연구활동 평가는 개인 연구활동 및 분임 연구활동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④ 태도평가는 <별표2>의 태도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담당자가 태도점수에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③ 연수원장은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교육수료증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