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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비조문 원문
    고 교육훈련비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비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퇴교조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환불액은 「기납부수강료×(교육취소 후 잔여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로 산정한다.3. 환불액 산정을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훈련 결과 분석조문 원문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요원 및 교육생에게 설문조사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③ 연수원장은 교육훈련과정의 만족도 조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당 등조문 원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임교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각 교육훈련과정 담당 공무원(이하 ‘교육과정 담당자’라 한다)은 원고료 지급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강의교재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출석 및 수강조문 원문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질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7. 21>② 교육생은 수강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을 엄수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학적관리조문 원문
    ① 학적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학적관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 등록카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평가의 방법조문 원문
    실습평가는 해당과목의 교수요원이 평가한다.③ 연구활동 평가는 개인 연구활동 및 분임 연구활동 평가 등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하며,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④ 태도평가는 <별표2>의 태도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 담당자가 태도점수에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수료기준 등조문 원문
    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③ 연수원장은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교육수료증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