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 (수료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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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훈련과정별 수료기준은 원칙적으로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수료기준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훈련과정별 수료기준은 원칙적으로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수원장은 각 과정별 수료기준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②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의 기준에 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
③연수원장은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교육수료증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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