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수원에서 개설한 교육훈련과정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교육으로 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 징수는 교육 시작 전 완료되어야 하고 추가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에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비 전액을 환불한다.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후 교육훈련을 취소하고 교육훈련비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비 잔액을 환불한다. 다만, 퇴교조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훈련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환불액은 「기납부수강료×(교육취소 후 잔여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로 산정한다.3. 환불액 산정을 위한 교육 취소 시점은 환불을 요구하는 자가 교육훈련비 환불 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한 때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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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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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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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